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계획 검토에 대한 주제로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무엇을 검토하면 되고 무엇을 확인해야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수선계획 항목의 추가 및 삭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장기수선계획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 항목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단지 내 시설물 중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기존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항목으로 포함하여 작성할 것인지, 단지 여건상 신규로 추가될 시설물이나 기존 시설물 철거 여부를 검토합니다.
두 번째로 시설물의 수선주기 및 수선율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선 또한 교체주기가 도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공사 여부를 판단하고, 수...
#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계획서
#
장기수선계획서수립
#
장기수선계획수립
#
장기수선충당금
원문 링크 : 장기수선계획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하는 리스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