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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취소 사유 6가지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근친혼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혼인한 경우 -중혼인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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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 혼인취소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