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차이 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2. 강제추행에서의 폭행과 협박(대법원 2001도2417, 2006도5979 판례) / 추행 -폭행: 실제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라면 힘의 세기가 약하고 강하고를 따지지 않는다.
-협박: 피해자의 항거(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라면 협박으로 인정된다. -추행: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간음을 제외한 음란한 행위 3.
준강제추행에서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 추행 -심신상실: 정신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 -항거불능: 심신상실이 아닌 이유로 심리적이나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 현저히 곤란한 상태 ex)종교단체 지도자가 신도에게 종교적 믿음이나 정신적 혼란을 이용하는 것 -추행: 간음을 제외하고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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