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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무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신고 및 신청

 [대구노무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신고 및 신청

가. 보험관계 성립(1) 신고 사유 및 시기일반근로자의 고용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 단, 일반근로자의 고용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된 사업장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불필요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및 이직 신고(1) 신고 사유 및 시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관할지사)에 입 · 이직신고를 하여야 함(2) 입직일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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