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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L&B 사업주가 기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를 하청 회사로 변경해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한 것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될까

 [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L&B 사업주가 기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를 하청 회사로 변경해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한 것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될까

[판례] 대구노무사 / 대구노무법L&B 배준익공인노무사 사업주가 기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를 하청 회사로 변경해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될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인데,이러한 신청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국민이 신청을 행정청이..... 2.가.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업무상 재해를 당한 소외인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요양승인처분을 하며..........

[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L&B 사업주가 기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를 하청 회사로 변경해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한 것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될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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