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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포괄임금약정 성립 인정 엄격한 요건 필요 - 대구노무법인 L&B 대구병원전문노무사 배준익노무사

 병원의 포괄임금약정 성립 인정 엄격한 요건 필요  - 대구노무법인 L&B 대구병원전문노무사 배준익노무사

병원의 포괄임금약정 성립 인정 --------------- 엄격한 요건 필요 위 기사와 같이 양측 사이 임금의 범위중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연구업무수당, 진료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료보조수당, 교툥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에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진료보조수당은 그 액수가 달라질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병원측이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한다 단정할수 없다 하였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는 지급되는 액수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됐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의 경우 병원의 모든 전공의에게 추가적 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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