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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를 위한 법인세 알아보기_성실신고확인제도

 왕초보를 위한 법인세 알아보기_성실신고확인제도

소득세법은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15억원(제조업, 음식숙박업 등은 7.5억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5억원)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는 성실확인제도를 두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족회사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후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성실신고대상 법인은 아래와 같으며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법인세 신고서류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⑴ 부동산임대업을 주된사업으로 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 42조 2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 확인대상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42조 2항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