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엘입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일반음식점 등에서 청소년 주류판매로 적발되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사전처분통지서)을 수령하신 사업주의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매년 그렇지만 수능시험이 치러진 이후, 일반음식점 등에서 미성년자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 검찰 처분이후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ndrzejRembowski, 출처 Pixabay 대부분 사업주께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업소내의 손님이 많은 상황, 성인인 친구들 모임에 갑자기 합석한 미성년 친구, 일행 중 일부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일부는 사진 파일만을 업주에게 제시한 이후, 그들과 함께 동석하여 주류 등을 제공받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다 반사일 것입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입장시키고 그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판매)하는 경우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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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청소년 주류(술)판매 적발로 인한 영업정지구제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