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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학생 등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절차 !

 국내 유학생 등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절차 !

코로나 팩데믹이 완화되면서,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수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나라지표 통계에 의하면, 2020년(마지막 통계) 국내 외국 유학생 수가 266,000명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에 유학비자(D-2)로 체류하고 있다면, 반드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국내 유학생 등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eliottreyna, 출처 Unsplash 국내 유학생 대부분은 D-2 (유학), D-4-1(어학연수)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학업이 종료 되면 필수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직활동을 위해서 D-10 (구직비자)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야만, 6개월에 한하여 구직활동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유학생시절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발각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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