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이민 비자 (F-6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F-6)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 입니다.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는 국내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비자 신청요건에 따라 재외공관에 국민의 배우자 자격(F-6)으로 초청하거나, 국내에서 국민의 배우자 자격(F-6)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결혼비자(F-6)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민의 배우자 (F-6-1) ②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F-6-2) ③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F-6-3) drewcoffman, 출처 Unsplash 결혼비자(F6비자) 신청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신청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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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외국인 결혼비자 (F-6비자), 국제결혼 결혼이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