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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F-4비자 국내거소(증) 신고의 모든것 !

 재외동포 F-4비자 국내거소(증) 신고의 모든것 !

F-4(재외동포) 비자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즉, 재외동포가 신청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단, 2018. 5. 1. 이후 최초로 한국국적을 이탈했거나, 국적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까지 F-4 자격 부여가 제한되고 있으니, 그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F-4비자 사증 발급 유형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관한 고시」에 의한 국가의 외국 국적동포인 중국동포, 고려인에 대한 신청유형 입니다. 국내, 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 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F-4-14), 다만 국외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C 3급)이상 소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단,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는 해외에서 F-4 신청가능 D-1(문화예술), D-5(취재), D-9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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