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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주재(D-7)비자, 해외진출기업 국내 본사 주재활동 비자 (D7) 신청 절차 !

 외국기업 주재(D-7)비자, 해외진출기업 국내 본사 주재활동 비자 (D7) 신청 절차 !

국 · 내외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 되면서, 해외기업이 국내에 지사 및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해당 기업에 필수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같이 해외기업 또는 해외 국내기업이 국내 사업 및 기술전수 목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비자가 D-7(주재활동) 비자 입니다.

D7비자는 크게 2가지로 구분 되는데요 ①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D-7-1) 단,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산업에 종사하거나, 미화 50만불 이상의 영업자금도입 실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 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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