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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의한 간이귀화(혼인귀화) 절차 !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혼인귀화) 절차 !

간이귀화란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적, 지연적 관계에 있는 외국인에게 일반귀화의 요건보다 수월하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수 있도록 한 규정 입니다. 간이귀화대상자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는 ①간이귀화(3년이상 거주자 간이귀화)와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청하는 ②간이귀화(혼인귀화)와③ 혼인 단절자의 간이귀화로 나눌수 있습니다. 3년이상 거주자 간이귀화의 경우, 동포간이귀화, 화교간이귀화, 입양된 성인의 간이귀화가 있지만, 오늘은 혼인귀화와 혼단절자의 간이귀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rookecagle, 출처 Unsplash 혼인에의한 귀화는 국적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신청권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 배우자 본인이며, 신청인과 한국인 배우자가 함께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동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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