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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또는 F-4 비자로 국내 체류하는 동포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F-1-11, F-1-9)초청 절차 !

 H-2 또는 F-4 비자로 국내 체류하는 동포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F-1-11, F-1-9)초청 절차 !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팩데믹 상태가 진정되면서, 해외 동포 및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3년도 F-2-7(점수제 숙력인력 비자) 쿼터별 인원도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국내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H-2, F-4 재외동포들이 가장 원하는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1 비자 (초청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sasint, 출처 Pixabay 지금 언급하는 H-2, F-4의 배우자는 당연히 한족 배우자를 말합니다. 재외동포라면, C-3-8(단기여행비자) 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과 외국인등록을 쉽게 하실수 있으니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H-2, F-4 국내 체류 재외동포는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를 초청의 절차를 통하여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H-2 배우자의(F-1-11) 경우,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 90일로 사증이 발급되고, F-4 배우자의(F-1-9) 경우 1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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