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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 개념, 조건, 체크리스트

 학교장 자체해결 개념, 조건, 체크리스트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요청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 종결 이 중 학부모님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학교장 자체해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학교장 자체해결 개념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피해를 주장하는 측과 가해로 지목된 측의 상호 화해 중재를 통해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학교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근 금지, 제3호 교내봉사 등)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가지 않는다는 의미 유의할 점 1.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었다고해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학교폭력임을 인정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2. 학교장 자체해결을 하면 어떠한 공식적인 조치도 학교에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의 의미는 일이 해결되어서 더 이상 이 일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담임 선에서의 교육적인 조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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