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접수 후 마무리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얼마나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기간이 걸리는지 다루어보고자 한다. 1.
학교폭력 사안 접수(피해 측 신고 등으로 인한 사안 인지 후 48시간 이내) 사안 접수는 주로 피해측이 신고 의사를 밝힌 후(또는 사안 인지 후) 48시간 이내,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학교에서 신고 접수를 하도록 되어있다. 2. 사안인지 후 학교폭력 전담기구(2주 이내, 1주 연장 시 3주 이내) *학교에서 종결할지,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서 열지 정하고 내용을 조사 하는 기간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상호 화해가 되어 피해측이 동의서 작성한 경우)을 할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지 사안 인지 후 2주 이내 결정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학부모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를 개최한다.
정말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면 학교 교사가 수업을 하며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대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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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학교폭력 소요일, 신고 후 교육지원청 심의 결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