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는 학교폭력 발생 시 우선 사항이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해보고자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 조치 출처 SBS, 백강현 학교폭력 분리 조치 미이행 언급(최초 학교폭력 접수가 안 되었으니 공식적인 분리 조치는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해자(교사 포함)와 분리 보호해야 함(가해자를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학생 강제 분리 의미 아님) [법률 제16조 제1항. 21. 6. 23.부터 시행] 위 내용을 토대로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하면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에게 분리 의사 확인서를 작성시킨다.
분리에 희망하는지 묻는 것이다. 분리 기간 최대 3일→최대 7일 변경(2023. 9.)
분리 장소 학교 내 별도 공간, 교내 불가능 시 별도 장소 분리 시행 가능(출석 인정), 원격 수업 등 *보통 교내 도서관, 상담실, 보건실, 교무실 등 참고 피해학생이 분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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