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OO가 학교폭력 해요! 하루에 10번 이상은 듣는 소리이다.
아이들은 서로 장난을 하며 웃고 있으면서도 학교폭력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학생들은 매일매일 친한 관계라도 갈등 상황 속에서 그걸 조율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게 학교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학교폭력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 문제가 하나 발생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1항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오늘의 쟁점이 발생하는 내용이다.
학교폭력이라면 그게 어떤 내용이든 간에 (피해학생이 신고하지 않아도, 의심되는 것만으로도) 학교폭력으로 신고 접수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 접수"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신고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한다.
이 절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학교, 학부모와 학생, 교육지원청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 참 어려움과 고민이 많다. 오늘은 학부모님들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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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학교폭력 인지 기준, 학부모 필독, 절차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