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측에서 담임 교사 등에게 민사소송하여 패소한 내용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기사를 살펴보니 전형적인 맞폭이기도 하고 행정소송 결과 근거로 한 민사소송이기도 하다.
담당자가 아닌 눈으로 보는 시선과 일반인들의 시선이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대체로 행정소송 재판부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민사소송 재판부 결정에 대해 동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우선 보도 내용을 살펴보자. 학폭 가해 징계 부당, 담임 등 상대 4천만원 소송 보도 내용 1.
전형적인 맞학폭(맞폭) A군 측 주장에 따르면 상대 측이 자신에게 학교폭력 가해를 한 적이 있음. 이 후 상대 측은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A군은 그래서 의도적인 맞폭이라고 생각) 2. A군의 가해 사실로 지목된 내용 -체육 수업 준비를 위해 교실에서 여학생들이 옷 갈아입고 있을 때 들여다보고 들어가려고 함.
-수업 중 동의 없이 다른 학생 신체 촬영 -같은 반 친구를 '도련님', '사모님'으로 부르며 괴롭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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