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국민사형투표 내 딸이 누군가에 의해 살인 당한 게 분명한데 무죄를 받았다. 이 경우라면 얼마나 억울할까?
이처럼 명확한 피해 사실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 경우 억울하기에 방법을 찾게 된다. 학폭위 조치에 대한 피해측의 심정도 아마 이런 심리일 것이다.
하지만 학폭위 조치 결정 불복 조치 전에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 아래 내용들을 살펴보고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학교폭력 상황들을 많이 본 교사로서 현실적으로 조언 드린다. 학폭위 조치 후 불복 방법 3가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1.
행정 심판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행정심판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학폭위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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