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아이들이 크게 다퉜다.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된 상태에서 상호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커서 양측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학폭위 절차 중 분리 조치와 긴급 조치가 이를 위한 방법이다. 이 중 가해학생 조치 2호는 학폭위 심의로 결정되고,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내릴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하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 알아보고, 분리 조치와의 차이, 사례에 따른 실질적 문제 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다. 관련 학교폭력 사례 "학폭위 2호 조치 후에도 힘들어하는 경우 많아.."
"근본적인 갈등 해결이 안 된다면 학교 지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학폭위 끝나고 상대가 가해학생 조치 2호를 받았지만 오히려 더 힘들어져... 옥순(가명) 무리와 영숙(가명) 무리 여학생 간 상호 다툼이 생겨 옥순이 영숙 무리 아이들 영숙, 순자, 영자(이하 가명)을 학폭으로 신고했다.
영숙 무리 아이들은 사과를 했지만 옥순측이 받아들이기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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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2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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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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