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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되는 법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되는 법

학교마다 학교폭력 사안을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학부모 위원이 되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1.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각 학부모 전담기구 구성 인원에 따라 학부모위원 수가 다릅니다.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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