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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가구 임대 놓은 '빌라왕' 사망.. 세입자 전세금 반환 어쩌나

 1139 가구 임대 놓은 '빌라왕' 사망.. 세입자 전세금 반환 어쩌나

1139채 '빌라왕' 사망…전세보험 든 세입자 200명 '발 동동' 한국경제 (진영기 기자)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차인들의 피해 지원에 나섰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임대업자 김 씨가 사망했다.

이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 변제는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대위 변제를 받기 위해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집주인인 김 씨가 사망한 탓에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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