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가 아닌, 복무연장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es입니다.
근거는 국가법령 중 군인사법에 있습니다. 군인사법 링크 : https://www.law.go.kr/lsInfoP.do?
lsiSeq=268037 군인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군인사법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39호, 2025. 1. 7., 일부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www.law.go.kr 군인사법 제48조 위 법령 중 제3항의 내용을 보시면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라고 나와있습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
원문 링크 : 육아휴직 ! 복무연장 간부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