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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출산 휴가, 그리고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군인 출산 휴가, 그리고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지금까지 남군은 배우자 출산 예정일 이후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2025년 9월 29일부터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이 개정됨으로써,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임신했을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하는 내용도 신설되었습니다.

말그대로 '임신검진 동행휴가'이기에 출산이후로는 사용할 수 없는 휴가입니다. 임신초기와 출산 직전에는 산모의 컨티션과 몸상태가 좋지 않으니, 잘 계산해서 사용하시면 가족에게 너무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모성보호시간 의무화, 중증 장애인 육아 관련 등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니 시간되실때 훈령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첨부파일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전문.hwp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