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경우, 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은 다음과 같다.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b.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3.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여기서 말하는 '대수선'은 다음과 같다. a. ...
원문 링크 : 건축신고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