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주변에서 건축과 관련하여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수선, 대수선, 리모델링과 같은 다양한 용어들을 듣는다. 이 용어들에 대한 법적 의미를 알아 두는 것은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중요할 것이다.
우선, 건축법 제1조제1항제8호에 나온 '건축'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에 따르면, 법적 의미에서 건축이란 건축물과 관련된 행위들 중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건축법 시행령 제2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신축 개념 신축 개념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나대지에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