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물의 규모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대지면적과 그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이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대지면적은 [토지이음, 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대지면적이 반드시 건축규모를 산정하는 대지면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공부상(公簿上, 관청이나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한 장부에 따른) 대지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과 다를 수 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이에 따르면, 대지 안에 존재하는 건축선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