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 주차장의 예시 부설 주차장의 총 주차 대수가 8대 이하이며, 자주식인 동시에 지평식인 경우, 그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차로의 폭과 차량 출입구의 폭 : 차로의 폭은 2.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한 차로는 주차 방식에 따라서 그 폭이 정해진다. 주차 방식 차로의 폭 평행 주차 3M 직각 주차 6M 60 대향 주차 4M 40 대향 주차 3.5M 교차 주차 3.5M 반면에 차량 출입구의 폭은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폭을 2.5m까지 줄일 수 있다. 2.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간 간격 :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은 접해 있어도 되지만, 보행통로가 필요한 경우, 0.5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3.
연접 주차 : 모든 주차구획선은 차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 다만,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이때,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들 사...
원문 링크 : 연접주차부터 차로폭까지, 소규모 부설주차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