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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設計變更)

 설계변경(設計變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완료한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설계변경 허가나 설계변경 신고를 완료한 후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설계변경 허가나 신고 후 다시 생각이 바뀌어 설계변경 전 도면대로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도 설계변경 허가나 설계변경 신고 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설계변경이 경미한 경우라면, 공사를 먼저 한 다음에 사용승인신청시 일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먼저 받은 후 공사를 해야 하는 설계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85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사항 2. 필지의 분할 또는 합병으로 대지면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4. 지표면 변경으로 층수가 달라지는 경우 건축신고를 먼저 한 후 공사를 해야 하는 설계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5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개축 사항이 아닌 경우 2.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이 변경 후에도 신고의 범위 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