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대출을 통해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를 마련하셨던 많은 분이 고금리 장기화와 전세가 하락, 대출 원리금 부담으로 인해 퇴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으로부터 '경매 예고 통지'를 받거나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그 심리적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고, 아파트를 지키면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바로 '개인회생'이기 때문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후에도 '개인회생'이 답인 이유 집에 경매 번호가 붙었다고 해서 당장 짐을 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법적 효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지 및 금지명령: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진행 중인 아파트 경매 절차를 즉시 중단시킵니다. 이는 강제 매각을 막고 시간을 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원금 최대 90% 탕감: 신용대출,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