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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어느 정도여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

 빚이 어느 정도여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합법적인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채무'의 규모는 어느 정도를 의미할까요?

'과도한 채무'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채무가 과도한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은 개인의 수입, 재산, 그리고 놓여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무의 규모를 절대적인 액수로만 판단하기보다는, 채무자가 그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빚의 규모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빚이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채무 상한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담보부 채무(ex.

주택 담보 대출)은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무담보 채무(ex. 신용 대출, 카드 대금)은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부동산에 11억의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고, 신용카드 등 담보가 없는 채무가 5억인 사업자라고 가정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