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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도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세금 체납도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최근의 고금리, 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안타깝게도 폐업을 선택하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빚)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 체납액' 처리 문제입니다. 사업장 운영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세금(국세, 지방세)이나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일반적인 금융권 대출이나 신용카드 대금처럼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금 체납액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채무와는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및 4대 보험료, '비면책채권'이지만 '우선변제채권'입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할 세금(조세 채권)이나 4대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