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직장인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바로 '회사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신용 상태나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빚을 갚지 못해 연체가 길어질 경우, 회사가 나의 신용 상태를 알게 될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체 시, 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채무 연체가 지속되면, 채권자(은행, 금융사 등)는 강제 집행의 일환으로 급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급여 압류 결정문은 채무자인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제3채무자)에 먼저 송달됩니다. 결국,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급여 압류 통보를 받게 되므로, 급여가 압류되는 순간 나의 신용 상태와 채무 사실을 회사가 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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