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 '각하'모음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각하모음입니다. 부적법 각하된 사례들만 별도로 정리하면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및 기호 사건(2018헌마454)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3항 전단 및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5항 제1호 본문(이하 ‘이 사건 순위조항’이라 한다)과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를 위 순위에 따라 “1, 2, 3” 등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2항 본문 전단(이하 ‘이 사건 기호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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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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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각하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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