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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정, 2022년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행정법개정, 2022년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끈따끈한 행정법개정 속보입니다. 오늘 2022년 1월 11일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행정절차법의 시행일은 2022년 7월 12일 입니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등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하여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ㆍ법인명,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통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

# 원데이행정법 # 행정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