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접근금지처분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에 대해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도 항고(불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피해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판시사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 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항고법원이 제1심의 임시조치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판결이유]...
임시조치기각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항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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