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한 헌법개정, 헌법부속법령 개정 속보입니다. 오늘 2022년 1월 23일 정당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정당법의 시행일은 즉시입니다. 1. 개정내용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 가입 연령을 낮게 규정하고 있고(영국의 노동당 15세, 독일의 기민당 16세, 사민당 14세), 프랑스와 호주의 경우 일부 정당들은 당원 가입에 연령 제한이 없음.
또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18세 청소년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바, 해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추천후보자로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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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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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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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부속법령
원문 링크 : 헌법개정, 2022년 헌법부속법령 중 정당법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