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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미성년자 때 성범죄피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입증으로 위자료 3천만 원 인정받은 판결

 부산 사하구 미성년자 때 성범죄피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입증으로 위자료 3천만 원 인정받은 판결

아래는 제가 직접 진행한 2025. 5. 28.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04646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 시절 가족관계에 있던 지인에게 반복적인 성적 피해를 입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사실에 기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측은 해당 사건이 오래전에 발생했으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10년 단기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가해진 피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으며, 이후 심리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통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비로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 극복의 핵심 쟁점 피고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을 근거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