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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는 전기요금 30% 감면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는 전기요금 30% 감면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은 3년간 전기 요금을 30%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명 이상 있는 가구가 그 대상으로 매달 30%, 최대 1만 6천원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만 해당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요금부터 바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최대 192000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만 3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 외에도 5인 이상의 대가족,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구도 전기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으니 혹시 대상자라면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5인 이상 가족(대가족) - 자녀 3인 이상(다자녀)인 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신청 후 3년까지 적용) ※주택용 가구 거주 시에 적용 [지원내용] 주택용 요금 월 30% 감액.

단, 1만 6,000원 한도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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