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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다가오는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직전 해인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5%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다음 해 최저임금은 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 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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