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매매, 전세, 월세와 같은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최근 직거래를 통한 계약도 많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이 대부분이고 이 경우 중개업자에게는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한집 건너 한집은 부동산 중개소 1,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조례에 의해 정해져 있다. 중개수수료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지는데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현재 서울시의 중개수수료율입니다. 이 금액 이상을 받으면 위법입니다. 1) 주택의 매매와 교환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산정 5000만원 미만 0.6% 25만원 매매 : 매매가격(대금) 교환 : 교환대상 중 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격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없음 15억원 이상 0.7% 없음 ※ 분양권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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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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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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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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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수수료
원문 링크 :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알고 부동산 거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