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 있던 분양권 하나를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시점(2년 보유)인 2020년에 기대했던 수익을 남기고 팔았는데 팔고나서 두달뒤에 1억이 급등 했습니다. 팔고나서 1억 급등 매도 타이밍을 잘못잡은걸 후회하고 있던 찰나에 바로 인근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못난이 타입(타워형 74m²)에 청약을 해봤는데 당첨이 되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는 정부에서 규제책을 쏟아내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그해 12월은 대구 아파트도 불타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계약을 하고 몇달뒤 공동명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쓴 다음날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계약 바로 다음날 신문기사 대구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택1개와 분양권1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규제지역 분양권을 추가로 계약한 저희는 갑작스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1. 조정대상지역 지정후 공동명의로 이전받은 사람은 취득세 중과세 2.
기존주택처분하고 실입주한다는 서명을 해야 중도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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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을 내지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