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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1. 관련 기사 내용 파이낸셜뉴스는 6.22일자 「투기 잡겠다더니 2년 전 분양권까지 규제?」

제하의 기사에서, [실수요 옥죈 정부]투기 잡겠다더니 2년 전 분양권까지 규제?…“집 팔아야되나” [파이낸셜뉴스] "투기 세력은 규제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정작 무주택자 서민이 청약 당첨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니 대출을 막는 게 말이 되냐.

힘들게 구한 집을 마저 뺏어가는 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냐?"(인천 루원시티 청약 당첨자) 정부가 인천, 수원, 안양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이곳에서 2년 전 분양받은 당첨자들이 입주 시 진행하는 잔금대출의 경우 바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기준이 적용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기존... www.msn.com ㅇ “무주택자인 당첨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까지는 기존 비규제지역의 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