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시절 그 당시에는 통금이라 불리는 금니 치료를 받았습니다. TMI 지만, 요즘은 통금이라고 안 하고 골드인레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더라고요. 10년 넘게 잘 사용했는데, 시간이 지나 금니가 마모되어서 그런지 치료받았던 부위가 시리기도 하고, 웃을 때 보여 미관상 좋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겸사겸사 지르코니아로 대체해 보기로 합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치과치료 비용도 많이 올랐지만, 치과 치료는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는 걸 알기에 잘 치료받아봅니다.
치료 후 기존에 사용하던 골드인 레이를 가져가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금니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환자 소유물(?)이더라도 동의서를 작성해야만 저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니 동의서 동의서를 작성하기로 해봅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제14조 [별표 5] 의료폐기물(인체조직물과 동물의 사체만을 말한다)은 본인(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동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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