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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내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23년3월 2일 시행)

 규제지역내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23년3월 2일 시행)

그동안 적폐로 몰리며 죄인 취급받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빋아 생 활비로 쓰려고 해도, 전세는 나가지 않는데 임차인은 이사간다고 할때 전세금을 내 주려고 해도 대출이 안되서 전세금을 빼줄 수 없으셨느데 그나마 숨통이 트실건데요. 이번 금융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 요 내 용 금융위원회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 허용 ( LTV 0 30%) 2.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허용 ( (규제 LTV 0 30%, 비규제 LTV 0 60%) 3.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 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택 담보대출 한도 폐지 (現 2억 원 LTV.

DSR 내 허용 ) 5. 주택 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 한시) 6.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 담보대출 한도 폐지 (現 6억 원 LTV. DSR 내 허용) 보 도 내용 금융위원회 -1- -2- - 3- 도움돠는 글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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