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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낙농제품 제조업자의 경제상 이익제공 관련 분쟁조정사례 및 분쟁조정신청으로 보상 받기

 (대리점)낙농제품 제조업자의 경제상 이익제공 관련 분쟁조정사례 및 분쟁조정신청으로 보상 받기

안녕하세요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대리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경제상 이익제공을 강요하였다는 주장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상이익제공이란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작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생산한 유제품을 위탁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경제상 이익제공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포장비용, 매장관리사원 인건비 등을 신청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및 관련 지침 등에 비추어볼 때 불공정한지가 문제된다.

다. 조정대상 적격여부 ㅇ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대리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대리점거래에 해당하므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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