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거래에는 식재료 등 유통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통거래로 납품하는 비용이 시장가격 즉 사입가격 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사입 허용을 요구하였으나 가맹본부가 거부하여 본 분쟁조정이 신청되었습니다.
마지막 시사점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분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아 사용하던 중 식재료 납품대금이 시중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식재료 사입 허용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으로부터만 특정 식재료를 공급받도록 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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