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와 대리점간의 의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폐업과 해지를 하였고 공급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요구 하였으나 공급업자는 공제금 산출을 이유로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 분쟁조정이 신청되었습니다. 본 분쟁조정은 대리점사업으로 대리점법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이 진행됩니다.
시작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계약 종료 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및 관련 지침 등에 비추어볼 때 불공정한지가 문제된다. 다.
조정대상 적격여부 ㅇ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대리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대리점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분쟁사실 및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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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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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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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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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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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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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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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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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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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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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문 링크 : (대리점)여성의류 제조업자의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조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