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도퇴사후 재입사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1/1~12/31) 중도퇴사후 재 입사시 연말정산 하시는 경우 현 근무지에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스증 등을 제출하여 현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하였거나 연도중에 퇴사하여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공제할수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편리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경정청구 작성) 제출서류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및 자진납부계산서 2.
(당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당초) 소득.세액공제신고서 4.
관련증명서류 이상으로 2022년 1월1일~12월 31일 사이 중도퇴사후 재입사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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